사장님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는 단순히 회계 용어의 차이를 넘어, 내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 전략입니다. 안녕하세요, 16년 동안 실무와 경영 현장에서 사람과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경험해 온 노무 전문가 GELA입니다.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식대 20만 원 잘못 설정했다가 노동청에서 소환장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실무 팩트를 한번 제대로 털어볼께요.
1. 통상임금 vs 평균임금, 도대체 왜 구분해야 할까요?
가장 기초적인 팩트부터 짚고 갈게요. 우리나라는 모든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법으로 엄격히 구분해두었습니다. 이걸 섞어 쓰면 임금 체불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. 아래에서 한 번 구분해 봅시다.
- 통상임금: 연차 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입니다. 사전에 “너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줄게.”라고 약속한 고정적인 금액이죠.
- 평균임금: 퇴직금, 휴업 수당, 산재 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.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직원이 받아간 ‘실수령액’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2.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박히는 순간 벌어지는 일
많은 사장님이 “상여금은 보너스니까 통상임금 아니지 않나?”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.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‘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’을 갖춘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입니다.
- 정기성: 매달 혹은 분기별로 따박따박 주느냐?
- 일률성: 모든 직원 혹은 일정 조건의 직원에게 다 주느냐?
- 고정성: 성과와 상관없이 그날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주느냐?
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장님의 통상임금 시급은 껑충 뛰게 됩니다. 연차 수당 단가와 연장근로 수당 단가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지난 3년 치를 소급해서 줘야 하는 인건비 폭탄이 터지는 거죠.
3. 사장님의 방패: 재직자 조건의 마법
그렇다면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? 16년 차 실무자가 드리는 팁은 바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준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.
- 팩트 체크: 상여금 지급일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‘고정성’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주기도 한답니다.
- 주의사항: 다만,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이 ‘재직자 조건’도 무효라고 보는 경향이 늘고 있으니 반드시 최신 판례를 노무사와 크로스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4. 수식으로 보는 임금 계산 팩트
임금 계산은 감이 아니라 수학입니다. 사장님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수식을 한글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.
① 통상시급 계산
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(보통 209시간)으로 나눕니다.
② 연장근로 수당 계산
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에 1.5배(가산수당)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곱합니다.
5.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4대 보험료도 요동칩니다
사장님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입니다.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논쟁에서 패배해 수당 소급분이 발생하면 이는 곧 직원의 보수가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.
- 연쇄 반응: 늘어난 수당에 대해 사장님은 약 9~10%에 달하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가산금 리스크: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추징이라도 나오면 연체료까지 붙어서 사장님의 재무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죠.
6. 사장님을 위한 노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
16년 차 경영 파트너로서 제가 제안드리는 긴급 체크리스트입니다. 지금 바로 임금 대장을 펴고 확인해 보세요.
- 식대/차량유지비: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을 계산하고 있나요? (포함이 안전합니다.)
- 직책수당: 매달 고정적으로 주면서 수당 계산에서 쏙 빼두진 않았나요? (무조건 통상임금입니다!)
- 포괄임금제: 계약서상 ‘연장수당 00원’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치를 넘고 있나요?
- 퇴직금 정산: 퇴직 전 3개월에 갑자기 보너스를 몰아줘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히진 않았나요?

7. 연차수당의 이중생활: 통상이냐 평균이냐
사장님들,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 넣어야 하는 거 아시죠? 그런데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야 하는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.
- 통상임금으로서의 연차수당: “연차 안 쓰면 돈으로 줄게.”라고 미리 정해진 단가는 통상임금입니다.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죠.
- 평균임금으로서의 연차수당: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.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당해연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 차이를 모르면 퇴직금을 과다하게 주거나, 반대로 과소하게 줘서 임금 체불로 엮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.
8. 복지포인트와 명절 선물은 임금일까요?
“사장님, 복지포인트도 임금이니까 퇴직금에 넣어주세요.”라고 직원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
- 대법원의 팩트 판결: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닙니다.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를 논할 때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죠.
- 주의사항: 다만 상품권이나 현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. 실무적으로는 지급 규정에 재직자 조건이나 은혜적 수혜임을 명시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9. 16년 차 전문가의 마지막 제언
임금 관리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복압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.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의 균형을 놓치면 회사의 재무 구조라는 허리가 순식간에 나갈 수 있죠.
단순히 좋은 사장님이 되려고 다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. 법이 정한 팩트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, 줄 돈은 정확히 주되 회사를 위태롭게 할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실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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